취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방법,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취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방법,

궁금하신가요?

 

이 포스팅을 통해

취득세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방법,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취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취득시기

 

취득세 신고기한(납부기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아파트 등)을 매매로 거래하여

유상으로 취득”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시”에는

사실상 지급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아파트 등)을 유상취득인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기한이 단축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됨

 

 

2. 취득세 과세표준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기한이 45일로 연장됨

 

 

3. 취득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

 

 

4. 취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됨

 

 




 

 

취득세 미납부시 가산세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취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미납부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1일 1천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가산세 경감

 

취득세 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가산세를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자진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가산사 부과 예시 ]

 

예를 들어,

취득세 과세표준(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원인 경우

취득세는 400만원(1억원 x 0.04)이 되는데,

 

이 경우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80만원(400만원 x 0.2)과

납부지연 가산세 22만원이 발생하여

(400만원 x 1천분의 22 x 납부기한 경과일수)

 

80만원 + 22만원 = 총 10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1. 매매

 

아파트등 주택을 매매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취득세신고서 (양식은 시청 및 구청에 비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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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서 및 선택품목 계약서

 

증여계약서

(분양권을 중도에 증여한 경우)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실거래신고필증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시청 및 구청에 비치됨)

 




취득세 신고방법

 

1. 지방자치단체(시청 및 구청)

직접 방문하여 신고

 

①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신고서에

세액을 기재해야 하는 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위에서 알려드린 취득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합니다.

 

 

③ 시청 및 구청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취득자(신고자), 성명(법인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재

2) 취득물건 내역 기재(취득일, 면적, 취득가액 등)

3) 신고세액 등 기재

 

 

④ 관련 서류와 함께 취득세 신고서 제출

 

 

 

 

2.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① 아래 링크를 통해

위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위텍스(wetax), 바로가기

 

 

② 홈페이지 화면 위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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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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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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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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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을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가능할까?

1.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시

 

취득세 납부시 현장 결재 및 은행 무인수납기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결제를 할 경우 분할납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도 선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시

 

위텍스(wetax)에 접속하여

납부시 현장결재와 마찬가지로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도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페이지 위에 있는 ‘부가서비스’ 항목을 클릭 후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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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방법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환급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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