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개정 취득세 세율 취득세 계산기,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취득세 개정 취득세 세율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취득세

주로 부동산, 차량 취득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그 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등을 구매할 때라던지,

입목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특허권

그리고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때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바로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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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자,

납세자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동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매매, 증여, 상속, 교환, 기부, 법인설립,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다양한 방법에 의해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취득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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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변화

 

2022년 12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인하되었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취득세율이 기존의 8% → 1~3% 로 인하

 

 

② 3주택자

: 취득세율이 기존의 8% → 4% 로 인하

 

 

③ 4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

: 취득세율이 기존의 12% → 6% 로 인하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 최대 30%

 

3. 분양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1. 60㎡ 이하

취득세 : 면제

 

2. 60 ~ 85㎡

– 대상 : 취득가액 3억 이하(수도권 6억)

취득세 : 50% 감면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1)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감면 조건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수

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3개월 내 추가 부동산 매수 금지

 




4) 신청 방법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무사를 통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감면신청서 : 구청에 마련됨

무주택자 증명서 :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력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하는 경우

4) 장애인 또는 유족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 주택을 신축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6)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식

 

1.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X 취득세율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에서 취득세율을 곱한 값으로,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7억원에 주고 취득하였다면,

과세표준액은 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시가표준액이 취득금액보다 더 큰 경우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합니다.

 




 
 
 

2. 취득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

 

취득세 계산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부세도 함께 납부해야 되는데,

참고로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의 20%,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세의 10%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아래 링크(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입력 순서

 

1.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① 해당 항목(매매, 증여, 상속) 클릭

② 부동산 항목(주택, 오피스텔, 농지) 클릭

③ 면적(40㎡, 60㎡, 85㎡, 85㎡ 이상) 클릭

 




2.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하신 후

취득가액(살 때 가격),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 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위 금액을 입력 후

‘취득세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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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환급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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