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종소세 계산 종소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종소세 계산, 종소세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가칭 종소세)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
즉, 작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는 총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8가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세금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종합소득세 종류 | 기준(금액) | 내용 | |
---|---|---|---|
1 | 근로소득 | 전체 |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이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 |
2 | 사업소득 | 전체 |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 |
3 | 이자소득 | 연 2,000만원 이상 | 채권 또는 증권이 이자, 예금이자, 할인액 등 |
4 | 배당소득 | 연 2,000만원 이상 |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 |
5 | 연금소득 | 연 1,200만원 이상 |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 소득 |
6 | 양도소득 | - | 양도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 |
7 | 퇴직소득 | - |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한 소득 |
8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이상 | 보조금, 경품, 추첨, 상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총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체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특정 금액의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기준
종합소득세의 납부기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아니라
지난해 1년간의 순이익(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해 가게에서 1년간 총 매출을 5억을 달성하였는데
3억의 경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저의 소득은 5억에서 3억을 제외한
2억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년간 제 가게의 총 매출액이 아니라,
지난해 1년간 저의 순이익(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소세 계산 종소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지난해 1년간의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
---|---|---|---|
1 | 1,200만원 이하 | 6% | - |
2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3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6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7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8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세율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간마다 세율 및 누진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종합소득세 용어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용어
1. 소득
소득 = 전체 매출액 – 경비
소득은
지난해 1년간의 전체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2. 세율
세율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차등 적용된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따로 계산할 필요없이
위 표에서 보이는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3번째 구간이 적용되어 세율은 24%를 적용하게 됩니다.
3. 누진공제
누진공제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정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해당 구간의 세율이 24%라면,
5,000만원 x 24% = 1,2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 때, 누진공제액이 522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200만 원 – 522만 원 = 677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위 누진공제 용어를 설명하면서 것과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지난해 1년간의 총 소득에서 세율을 곱하고
표에서 정해져 있는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년간의 총 소득이 1억원이고,
이 때 1억원에 대한 세율은 35%입니다.
1억 원 x 35% = 3,500만원이 계산됩니다.
이 때, 표에서 정해져 있는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인데
3,5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인 1,490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나요?
☞ 종합소득세는 연 1회 납부가 원칙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납부시 납부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일은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 링크(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의 납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후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클릭
② ‘종합소득세’ 란에 있는 ‘일반신고’ 클릭
③ ‘정기신고’ 클릭
④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 등 입력
⑤ 기타 명세서 내용 작성
⑥ 세액 계산
⑦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계산기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계산을
아래 링크(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종합 소득세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주소 변경 있는 경우)
②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③ 세금계산서
④ 신용카드 내역서
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⑥ 간이영수증
⑦ 전기, 가스, 전화요금 등 지로 영수증
⑧ 기부금 영수증
⑨ 비품내역서
⑩ 자동차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따른
계약서 사본
⑪ 4대 보험 납부내역서
⑫ 경조사비 입금내역 등
⑬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통장사본과
이자 지급에 따른 내역서
⑭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⑮ 연금저축 또는 퇴직염금저축 납입증명서
⑯ 장애인 증명서(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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