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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 양도세 세율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주택 ·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를 한 후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20일에 잔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등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1주택자도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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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금액이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개정 전

 

1,200만원 이하 : 세율 6%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세율 38%

3억원 ~ 5억원 이하 : 세율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세율 42%

10억원 초과 : 세율 45 %

 




 
 
 

2) 양도소득세 개정 후

 

1,400만원 이하 : 세율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세율 38%

3억원 ~ 5억원 이하 : 세율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세율 42%

10억원 초과 : 세율 45 %

 




2. 누진공제 금액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공제금액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정해진 구간별 세율에 대한 금액에서

‘누진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를 알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개정 전

 

1,200만원 이하 : 없음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 3,540만원

10억원 초과 : 6,540만원


 




 
 
 

2) 양도소득세 개정 후

 

1,400만원 이하 : 없음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1,544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6,594만원

 




3.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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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2024년 1월 1일이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4. 기타 변경내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내용 –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의 중과세를,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 중과 배제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 적용 (6 ~ 45%)

 

– 중과배제 기간 –

2023년 5월 9일 → 2024년 5월 9일

 




 
 

 

2)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기간 : 2022년 말 → 2024년 말

 

 

3)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기간 : 2022년 말 → 2024년 말

 




 
 

 

4)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간 : 2022년 말 → 2025년 말 (수도권 및 조정대상 외)

 




양도소득세 계산식

 

1. 양도 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2.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으로 적용되는데,

참고로 보유기간에 따른 매년 4%,

거주기간에 따른 매년 4%,

최대합산 80%까지 공제됩니다.

 

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이 되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기

 

아래 링크(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입력 순서

 

1.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하신 후

취득가액(살 때 가격), 양도가액(팔 때 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취득세,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기록 후

‘양도소득세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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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1.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꼽으면서

금융 및 세제를 동원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었습니다.

 

즉,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양도세 강화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또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3주택 이상인 자는 30%의 양도세

각각 중과하였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 2022년 5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4. 2022년 12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법안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취득세 신고기한 # 신고방법

 




 
 

취득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종부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종부세 환급

 




 
 

☞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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