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자격
청년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1. 아래 링크에 들어가신 후
“대출신청” 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은행을 방문하셔서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기금 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 신청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신청 기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대출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 가능한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②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1. 대출금리
① 보증금 : 연 1.3%
② 월세금 : 연 0% (20만원 한도)
연 1% (20만원 초과)
2. 대출한도
① 보증금 : 최대 3,500만원 이내
②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이내
☞ 월세금의 경우 월 50만원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이용 가능
☞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② 최장 10년을 이용한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 최장 20년 이용가능
4.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④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등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 주택관련 아래의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기타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에 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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