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아래 링크(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순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2. 8. 22일(월) ~ 2024. 12월
☞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 자격
① 연령조건
☞ 만 19 ~ 39세, 저소득 독립청년
②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③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④ 기타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단, 월세 60만원을 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
②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③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 내용
①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평생 1회 지급
②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지원
제출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④ 서약서
⑤ 통장사본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①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② 관련 웹사이트
③ 근거법령
④ 서식 및 자료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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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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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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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인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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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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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제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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