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전세임대 입주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2023 청년 전세임대 입주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 링크(LH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LH (1600-1004)
신청 자격
1. 1순위 조건
1)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
3) 차상위계층
2. 만19세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니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일 10:00 ~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지원 내용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1) 4천만원 이하 : 연 1.0%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연 1.5%
3) 6천만원 초과 : 연 2.0%
2.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6년)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바로가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