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자격,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202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자격, 알려드립니다





202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자격, 궁금하신가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1)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2) 방문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1600-3456)

 

 

신청 자격




1. 소득

  1)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2)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2. 자산

  1)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2)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일) ~ 예산소진시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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