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신청자격,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2023 중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2023 중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 중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2023 중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1. 기업

  1) 참여 대상 기업

     –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1) 지원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2) 지원 불가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1. 1년간, 월 60만 지급 (1인당 12개월 지원)

 

2.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1번과 2번 합산하여 최대 1,200만원 지급 가능 [ (6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신청 기간

 

신청은 수시(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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