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20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20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2023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바로가기

 

20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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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 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20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1. 융자 종목 및 한도액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2) 혼례비 : 1,250만원

  3)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4)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5)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6)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 조건

  1) 이율 : 연 1.5%

  2)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3)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참고로 대행금융기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5일(목) ~ 예산소진시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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