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란,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 (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아래 링크(나라사랑포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비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아래 링크(나라사랑포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 문의처 : 국방부 (1522-0770)
신청 자격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1) 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2)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일 14:00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지원 내용
1. 제휴사
1)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20%)
2) 군 복무 중에는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3년 입대자는 23년에 12만원, 24년에 12만원 지원)
2. 비제휴사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지원
※ 참고로 세부지원항목은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
1. 제휴사
– 구매시 (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
2. 비제휴사
–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e-머니 환불 방법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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