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란,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 (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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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아래 링크(나라사랑포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비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아래 링크(나라사랑포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자기개발 비용 신청, 바로가기

 

2023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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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국방부 (1522-0770)

 




신청 자격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1) 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2)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일 14:00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지원 내용

 

1. 제휴사

   1)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20%)

   2) 군 복무 중에는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3년 입대자는 23년에 12만원, 24년에 12만원 지원)

 

2. 비제휴사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지원

 

※ 참고로 세부지원항목은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 

 

1. 제휴사

   – 구매시 (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

 

2. 비제휴사

   –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e-머니 환불 방법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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