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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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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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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 자격

 

1. 일반형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2)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3. 제외대상

   

   1)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2)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3. 상환방법

    – 일시상환

 

4.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 기간

 

신청은 수시(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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