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 환급,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 환급



이 글을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종부세 납부기간납부방법,

그리고 종부세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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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말합니다.

 



“종부세 납부기준, 어떻게 될까요?”

 

1. 주택

 

다주택자 9억 (1가구 1주택 : 12억)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자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자가

공시지가가 14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억 – 12억(공제금액) = 2억(초과분)

 

즉, 공제금액인 12억을 뺀 나머지 금액인

2억(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자 : 18억

 

부부 공동명의자에 의한 주택은

18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로

2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억 – 18억(공제금액) = 2억(초과분)

 

즉, 공제금액인 18억을 뺀 나머지 금액인

2억(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 종합 합산 토지

 

공제금액 : 5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3. 별도 합산 토지

 

공제금액 : 80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기준시점,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기준 시점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잔액 지불일 또는 등록일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이 취득일로 결정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매도할 경우,

세금 부담은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인

5월 말까지 집을 매도하는 것이

세액 절약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어떻게 될까요?”

 

1)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 ~ 15일 사이에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방법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종부세 계산, 알기 쉽게 알려드릴ㅁ게요!



“종부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만약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②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어떻게 될까요?”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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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위에 보이시는

‘세금신고’ 항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부동산세 신고 란에 있는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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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신고’를 클릭하셔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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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세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맞다면

세부조건에 따라 종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새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받은 주택 소유자

 

주택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속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한 다주택자

 

지방의 저가 주택(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환급 신청,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 위와 같이 본인이 종부세 환급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종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환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정부로부터 환급 방법을 설명하는 서신을 받은 경우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부로부터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개정내용 # 종부세 세율 # 계산기

 

☞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양도세 개정내용 # 양도세 세율 # 계산기

 

☞ 취득세 개정내용 # 취득세 세율 # 계산기

 

☞ 취득세 신고기한 #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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