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 종부세 세율 종부세 계산기,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개정 종부세 세율 종부세 계산기




이 글을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종부세 개정내용세율,

그리고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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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 중 하나입니다.

 

종부세

소유한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이름처럼

종합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라는 세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세한 세율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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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1) 1주택자 : 11억 → 12억으로 상향 

 

여기서 말하는 “공제금액”이란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금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공시지가 12억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로,

공시지가 11억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공시지가가 12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주택자 : 6억 → 9억으로 상향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9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부 공동명의자 : 12억 → 18억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18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종부세 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1) 개인

 

구분주택 공시지가종부세 세율
13억 이하주택수에 관계없이 0.5%
23억 ~ 6억 이하주택수에 관계없이 0.7%
36억 ~ 12억 이하주택수에 관계없이 1.0%
412억 ~ 25억 이하2주택 이하 : 1.3% / 3주택 이상 : 2.0%
525억 ~ 50억 이하2주택 이하 : 1.5% / 3주택 이상 : 3.0%
650억 ~ 94억 이하2주택 이하 : 2.0% / 3주택 이상 : 4.0%
794억 초과2주택 이하 : 2.7% / 3주택 이상 : 5.0%

 

 

2) 법인

 

법인의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 2.7% / 3주택 이상 : 5.0% 적용

 




3. 토지 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15억 이하 토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0% 적용

 

과세표준 45억 이하 토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2.0% 적용

 

과세표준 45억 초과 토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3.0% 적용

 




 

2)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200억 이하 토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0.5% 적용

 

과세표준 400억 이하 토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0.6% 적용

 

과세표준 400억 초과 토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0.7% 적용

 




종부세 계산,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개정 종부세 세율 종부세 계산기,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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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유지되었으므로,

60%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일 경우

(13억 – 12억) X 60% 를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1번에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 글 위에서 알려드린 종부세 세율을 곱하시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산출됩니다.

 




 

3. 납부할 세액

= 종합부동산세 세액 – 세액공제

 

2번에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곱하시면 총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20 ~ 40%,

장기보유자는 20 ~ 50% 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복공제에도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합산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는 80% 입니다.

 




 

1) 고령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공제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공제

만 70세 이상 : 40% 공제

 

2)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5년 ~ 10년 미만 : 20% 공제

10년 ~ 15년 미만 : 40% 공제

☞ 15년 이상 : 50% 공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여기서 해보세요!

 

아래 링크(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입력 순서

 




 

1.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하신 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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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서울 및 세종 전역과 부산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금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또한 과표 3억 ∼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 폭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

크게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였습니다.

 




 

3.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였습니다.

 




4. 2020년 12월 종부세법 개정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12억 원(각 6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지 않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신

공제 기준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5. 2021년 9월 종부세법 개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9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해

기본 공제액 6억 원과 합해

과세 기준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6억 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환급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 세율 # 계산기

 

취득세 개정내용 # 취득세 세율 # 계산기

 

취득세 신고기한 #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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