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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세율 원천세 계산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징수세 세율, 원천징수세 계산,

그리고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원천징수세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사장)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주분들이 미리 차감해야 하는

원천징수세 때문입니다.




한 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한 고용주(사장) 분들이라면

이 세금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세란?




원천징수세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는 세금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고용주)가

소득을 받는 자의 납세 의무를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고용주(사장)가 고용한 직원에게

사업소득, 급여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한 소득세

직원(근로자)이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장)가 그 직원(근로자)의 소득세

미리 걷어서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원천징수세

고용주(사장)가 직원을 대신해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직원의 세금”인 것입니다.




이제 원천징수세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참고로

월급을 주는 사장을 원천징수 의무자”라 하고,

사장이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세”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세

직원(근로자)이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공제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종류




세금을 원천에서 공제하는 소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일하며 얻는

‘근로소득’ 원청징수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세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 세율 원천세 계산 원천세 신고 방법

 

직원마다 다른 원천징수세 세율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세’로 신고해야 하는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다양합니다.

 

1. 상용근로자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

상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조절되며,

 

유사한 월급을 받는 직원도

각자 다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바로가기

 

 

2. 일용근로자

 

일급 소득15만원 초과분산출세액세액공제후 세액
1100,000원000
2150,000원000
3187,000원37,000원2,220원999원
4200,000원50,000원3,000원1,350원
5300,000원150,000원9,000원4,050원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만원 초과분의 2.7%로,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하루 임금(일급)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의 하루 임금(일급)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 임금(일급)이 187,000원 이하까지는

세액공제후 세액이 최대 999원이지만,

소득세 1,000원 이하의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에 의해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임금(일급)이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하루 임금(일급)이 200,000원인 경우

1,350원이 원천징수되며,

 

하루 임금(일급)이 300,000원인 경우

4,05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기간




1. 원칙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다음 달 10일까지5월 10일까지가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이 생기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예외 (반기 납부 대상)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년 2번씩, 즉 6개월마다

원천징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 6월에 지급한 직원 월급

7월 10일까지,

 




 

7~12월에 지급한 직원 월급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 납부 방법




1. 원천징수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원천징수세는 아래 링크(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 아래 링크(국세청 홈텍스) 클릭

 

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클릭

 

③ ‘원천세 신고’ 란에 있는

‘일반신고’ 클릭

 

④ ‘정기신고’ 또는 ‘반기신고’ 클릭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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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세 신고 완료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고용주(사장)가 월급을 지급한 직원 명단’으로,

직원 누구에게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를

상세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명단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 월급날로부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3년 5월 15일에

고용주(사장)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가정하면,

2024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 월급날로부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3년 5월 15일에

고용주(사장)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가정하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도 원천징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아래 링크(국세청 홈텍스) 클릭

 

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급명세서’ 클릭

 

③ ‘지급명세서’ 란에 있는

‘근로소득’ 클릭

 




 

④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클릭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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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세는 어디서 계산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세는 아래 링크(국세청 원천세 계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아래 원천세 계산 링크를 클릭

 

② 홈페이지 상위에 있는 ‘세금신고’ 클릭

 

③ ‘원천세 신고’ 란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④ ‘월 급여액’ 등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원천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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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가산세




원천징수세 가산세는 원천징수세를 과소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세 가산세는 세금 탈루를 예방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정확한 원천징수세를

부과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함께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가산세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과소징수 가산세

 

과소징수 가산세 = 과소징수한 세액 X 10%

원천징수세를 과소징한 경우,

과소징수한 세액에 대해

위의 계산식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를 200,000원 과소징수한 경우,

과소징수 가산세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를 과소징수한 사실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징수 가산세는 90% 감면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3%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위의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를 200,000원 과소징수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6,000원이 부과됩니다.




3. 부당과소징수 가산세

 

부당과소징수 가산세 = 과소징수한 세액 X 40%

 

원천징수세를 고의로 과소징수한 경우,

과소징수한 세액에 대해

위의 계산식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를 200,000원 고의로 과소징수한 경우,

부당과소징수 가산세 80,000원이 부과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개정내용 # 종부세 세율 # 계산기

 

☞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양도세 개정내용 # 양도세 세율 # 계산기

 




 

☞ 취득세 개정내용 # 취득세 세율 # 계산기

 

☞ 취득세 신고기한 #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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