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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 부가세 계산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세 계산,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가칭 부가세)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가 추가됩니다.

 

‘부가가치’ 라는 단어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한

추가 가치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담당하지만,

이 세금은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고납부기간 등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세 계산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세율




1.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연간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으로,

연간 매출액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로 고정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부가가치세 세율
1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15%
2제조업, 농업 · 임업 ·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3숙박업25%
4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30%
5그 밖의 서비스업30%
6금융 및 보헙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40%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신고 구분신고납부 기간신고대상자
제1기(1. 1 ~ 6. 30)예정신고(1. 1 ~ 3. 31)4. 1 ~ 4. 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 1 ~ 6. 30)7. 1 ~ 7. 25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7. 1 ~ 12. 31)예정신고(7. 1 ~ 9. 30)10. 1 ~ 10. 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 1 ~ 12. 31)다음 해 1. 1 ~ 1. 25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참고로 위 표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인 과세기간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6개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에 해당됩니다.

 




 

2. 예정신고기간

 

위에서 설명드린 과세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그 중간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기에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대상기간이며,

 

제2기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대상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신고

‘미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첫째,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시 부담이 되므로,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받아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다른 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위 표(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대상기간으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기타 대상자

 

1)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간

: 1월 ~ 6월 사이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 ~ 25일 사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아래 링크(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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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는 어디서 계산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아래 링크(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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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나 납부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가산세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산세 종류로는

과세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1. 과세불성실 가산세

 

☞ 내용

과세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가산세율

신고기한 초과일수에 따라

10% ~ 40% 까지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가산세율

납부기한 초과일수에 따라

2% ~ 10% 까지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내용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가산세율

공급대가 금액에 20% ~ 40% 까지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4.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

 

☞ 내용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가산세율

공급대가의 금액에 따라

40% ~ 60% 까지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종소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 #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환급

 

종부세 개정내용 # 종부세 세율 # 계산기

 




 

☞ 양도소득세 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양도세 개정내용 # 양도세 세율 # 계산기

 

☞ 취득세 개정내용 # 취득세 세율 # 계산기

 

☞ 취득세 신고기한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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