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중 수시(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아래 링크(워크넷)를 통해 접속 후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신청 자격

 

1. Ⅰ유형

  1)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Ⅱ유형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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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2.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1)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2)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1)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

   2)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3)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4)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

 

 

청 기간

 

신청은 연중 수시(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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